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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불법하도급’ 여전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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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7.16 11:00:00

단속 대비 적발률은 감소세
국토부, AI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단속 규모가 확대했으나 적발률은 14.9%에서 10.4%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1357개 현장을 단속해 20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을 적발했고, 548건의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

올해 불법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이 197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무등록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기타 위반 136건(26.1%) 순이다. 대부분 항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위반 건수는 감소했으나, ‘기타’ 항목은 오히려 136건으로 26.1% 증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상태다. 이 중 불법하도급과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적발된 2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산업재해 다발, 임금체불 이력 등도 고려해 시행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인 신고자는 방문·전화·팩스·인터넷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 중이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안전사고, 하도급 불공정 등의 이슈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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