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감사원에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와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한 달 뒤인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연달아 출연해 ‘보수 여전사’ ‘좌파 집단’ 등의 발언을 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링크를 올린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주의요구를 조치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심의위원 추천 의뢰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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