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셀레스트라(352770)는은 110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3.1%다.
회사 측은 “제2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해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며 “기한이익 상실 이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에 채무 이행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