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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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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3.13 12:00:00

외부 전문가 7인 참여…공정한 심사로 회계투명성 제고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본격 시행…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인 강화
올해 첫 평가 진행…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킥오프 겸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제공)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여부를 심사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와 회계업계, 금융당국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심사가 중요하다”며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은 감사기능 독립성과 전문성,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 절차 투명성 등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량화된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하는 제도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분식 사건 이후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회계투명성이 우수한 기업까지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지정되는데 대해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유예 제도’를 도입해 지정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회의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담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임 절차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유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평가위원장)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지정 유예 대상을 선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 설명회를 통해 신청 절차와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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