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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성주원 기자I 2024.09.13 17:15:07

커뮤니티 등에 복귀 전공의 명단 올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의정갈등 속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의사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께 의사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0일 온라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공개하며 조리돌림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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