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실장이 밝힌 정치개혁 방향은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 등 네 가지다.
상생 국회 분야는 기존 정당별로 나눠 앉던 본회의 의석과 상임위원회 의석을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이렇게 되면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의원들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각 정당이 합의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반영하고 국회법에서 정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외 입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가진 1만여 명의 인사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 총선부터는 당내 경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공개 토론회를 거쳐 결정되는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이전은 곧 ‘수도이전’을 뜻하게 되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 판결 내면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은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헌법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해석 문제로 헌법에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하면 이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