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11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원 사장이 현재 직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법원의 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상 원 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 사장에게 이 같은 법률적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원 사장은 작년 9월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무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원 사장이 첫 사례다.
공사 안팎에선 원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는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원 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