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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택지개발 목적과 달리 대형 물류시설을 유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서구는 물류센터 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주민단체는 화물차로 인한 소음·분진·안전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서구, LH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LH와 iH는 2019년 검단 당하동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2블록) 3만7000㎡를 A업체에 매각했다. 서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A사는 이곳에서 올해 말까지 연면적 14만9000㎡, 지상 8층짜리 물류센터를 지어 물류회사에 임대할 예정이다.
◇검단 물류센터 조성 잇따라 추진
LH는 또 검단 마전동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블록) 6만6000㎡에서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로 A사의 자회사인 B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사업자 지정을 위해 LH는 B사와 협상 중이다. 이곳도 지상 8층 높이의 건축이 가능하다. B사가 토지를 매입하면 물류센터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
이 외에 검단신도시는 당하동 물류2블록 바로 옆에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1-1·1-2블록) 9만1000㎡가 남아 있다. 이 땅은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
애초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는 물류용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LH는 2015년 도시지원시설 지원·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용지 19만7000㎡(물류1~3블록) 신설을 iH·인천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당시 인천시는 서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물류용지 신설에 동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고 이로 인해 검단 주거·공원 용지 19만7000㎡가 물류용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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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물류용지를 통해 도시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운동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도시지원시설 조성 없이 대형 물류센터만 유치해 개발사업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단 물류용지는 대형 유통시설, 상가단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허용됐다. 이 중에서 LH는 전국 배송망을 갖춘 물류센터(창고시설) 조성에만 집중했다.
◇서구 “목적과 다른 사업, 소송 제기할 것”
서구는 물류1~3블록 신설과 물류2블록 물류센터 건축허가 때 반대하지 않았다가 최근 물류3블록 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구는 “LH가 물류용지 신설 사유로 제시한 도시지원시설 용지(56만㎡)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류3블록 매각에 몰두해 당초 개발사업 변경 취지에 어긋났다”며 “LH를 상대로 행정절차 이행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LH의 물류1~3블록 신설에 동의한 것은 대형 유통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며 “물류센터 조성은 예상하지 못했다. 물류2블록 건축허가 때는 민원이 많지 않았고 LH 사업에 대응할 서구 부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들은 LH가 돈벌이를 위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최근 인천시에 물류3블록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3000건 이상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과도한 물류센터 입점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한다”, “화물차 운행으로 검단신도시 7만5000가구, 20만 인구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물류3블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라”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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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동 물류3블록 주변으로는 20m(폭) 도로 건너편에서 아파트 3개 단지 3684가구가 건축 중이고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물류센터가 건립 중인 당하동 물류2블록 주변은 300m 거리에 아파트 수천가구가 몰려 있다.
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검단신도시를 초대형 물류센터로 채워 넣으려는 LH 계획을 반대한다”며 “물류2·3블록에서 물류센터가 운영되면 교통편의가 훼손되고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iH 관계자는 “검단 물류용지 신설·매각은 LH가 전담했다”며 “iH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5년 물류용지 신설 때는 서구 등과 협의해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며 “현재 주민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LH측은 “2015년 물류3블록 뒤쪽 공동묘지를 가리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묘지공원 용지를 물류용지로 바꿨다”며 “물류센터 조성은 물류용지 용도에 허용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토지 매각)은 일부 이뤄졌다”며 “서구 요구 등을 감안해 용지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류3블록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 관계자는 “주민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물류3블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물류2블록 공사는 현재 민원이 거의 없다. 추후 교통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