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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A씨는 오후 3시 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시민이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경찰서,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시민 신고로 덜미…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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