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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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더팩트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망토 등을 착용한 여성을 김혜경 씨라고 보도하면서 낙상사고 이후 첫 외출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당사자의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꽁꽁 싸여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해당 인물이 김혜경 씨가 아닌 수행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카키색 트렌치코트와 선글라스, 하얀 마스크를 쓰고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성이 김혜경 씨라고 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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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팩트의 차량 4대, 기자 5명의 투입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팩트는 미디어오늘을 통해 “당에서 운영하는 차가 와서 김 씨가 나온 것을 찍었을 뿐이고, 취재하려 갔는데 우리가 쫓아간다고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말하며 사진 속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오후 결국 더팩트는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