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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유인하려 했고 성적 학대 행위까지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B(17)양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인터뷰 영상 촬영을 제안해 인근 건물로 데려간 뒤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에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C(13)양에게 교사를 사칭하며 인터뷰를 제안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C양이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