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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회장단 회의’에서 노동계 편향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예를 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우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러한 중노위의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 중노위는 노동계 편향적인 일부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중노위는 지난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000120)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경총은 “경제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냈다.
손 회장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내달 16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조치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층을 비롯한 정부·언론에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노조위주 조건 향상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