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재직 중인 B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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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전에 근무한 C고등학교 교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고등학교는 A교사의 첫 발령지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