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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했다.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000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동결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문체부 측은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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