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나아이(052400)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행함에 따라 상장폐지와 관련해 안내를 한 바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4월 14일까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