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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세대는 지난 20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류 교수 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와 총장 결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류 교수의 학내 징계 여부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배정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올해 1학기 연세대 수강편람에서 류 교수 이름을 제외했다.
애초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강의를 개설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류 교수는 해당 강의를 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해당 발언 당시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류 교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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