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펀드 재산은 투자일임 재산과 달리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 목적에 들어맞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췄다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 관련법령도 구체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이면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을 위반했다면 해당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정부는 신고 거부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법 위반 같은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진입 문턱을 높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시 등 조치에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로 교육 이수나 신고 유효기간 등 방안이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인 590개, 개인 1442개 등 총 2032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고하려면 신고일 전 1년 내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7월 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돼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영업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관련법령 위반이 발생했거나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해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1일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