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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5만 개인택시 기사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진 않지만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합의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그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의 카풀 단서 조항 삭제를 주장해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택시업계 비대위의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나 우리 서울개인택시는 카풀 허용행위로 최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 모든 택시단체가 이번 합의에 어떤 이의를 달지 않더라도 우린 투쟁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7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라며 “카카오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택시산업을 약탈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벌인 끝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기구에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오후(6~8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