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형태다.
2019년도 배정인원 1만3000명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4000명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 위주로 기간 산업 분야에 3576명, 방위산업분야에 97명을 배정했다. 농어촌 인력 부족을 고려해 농·어업을 전공한 후계농업경영인 등 327명을 농·어업분야에 배정했다.
보충역 대상자는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배정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토록 했다.
병무청은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 지원과 고졸 취업 문화 확산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