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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 기업 회계처리 책임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회계학회 회장)가 ‘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 주제로 발표했다.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 코스닥상장법인 CFO 13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외감법령 주요 내용 해설과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변화된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소는 극대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