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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상장요건에서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코스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크게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과 미실현 기업의 상장요건(테슬라 요건)으로 나뉘는데 두 요건 모두 낮아진다.
이익실현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이면서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이익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 30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요건은 시총 200억원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을 추가키로 했다.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 요건에는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신설키로 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매출증가율 20% 및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 대신 부실 기업이 조기에 퇴출되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받은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등을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 등이 상장하면서 자발적 보호예수를 약속한 경우 이를 어긴다면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영권을 투자조합이 갖고 있는 경우엔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신설되고 상장주선인은 심사청구 6개월내 지분 취득시 보호예수기간을 1개월 두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4월중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를 5월부터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