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하키채로 때린 운동부 코치 구속

유수정 기자I 2016.04.20 16:23:1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하키스틱으로 운동부 학생들을 수시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평택 모 초교의 체조부 코치 이모씨(38)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초등학교 2∼3학년에 불과했던 운동부 남학생 4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하키채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옷에서 냄새가 난다며 다른 남녀 학생들 앞에서 이들 중 2명의 속옷을 벗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학부모 진정서를 접수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지난 2월께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에서 10년간 체조부 코치로 재직한 이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학대했는지의 여부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 `태국출장마사지`로 속여 성매매 알선한 男 입건
☞ "여자가 만져주면 좋아할 줄…" 남성 상대 성추행 일삼은 20대 女
☞ 본인 동의 없이 친자 검사 "2000만원 배상해야"
☞ 여군 5%, 군부대서 성희롱 경험… `스트레스 높아`
☞ 담배에 떨어뜨리는 신종 마약 `신의 눈물`, 밀반입 일당 검거
☞ 태양의서커스 라누바, 美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서 선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