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이견조정을 위한 안건보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위원 10명은 8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 앞으로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9대 상반기 상임위 2년 동안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등 각종 회의에서 여야 간 상반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오늘 전체회의 때도 야당이 안건상정 자체에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할 정도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각하게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개정 국회법(선진화법)에서는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두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안을 검토해서 이견을 조정하도록 해 놨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법 제 57조의 2 제 7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이 해소되고 조정안이 확정되면 본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간주된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이번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안이 깊이 있게 검토돼서 원만한 결론에 이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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