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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비용 분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보상 논란이 제기돼 온 검사 분야 수가 조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를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추가 분석을 거쳐 균형 수가 체계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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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모자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성인과 다른 소아 진료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수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20여년간 사실상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해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를 충분한 상담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환자의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영역 수가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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