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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법 교육 강연…생활밀접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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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04 09:44:59

사회초년생엔 임대차계약 등 주제 강연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학교 선착순 접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5일부터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법무부)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종합생활법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및 사회생활을 앞둔 사회초년생에게는 근로, 부동산임대차, 사기예방, 교제폭력예방 등 생활 밀접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이로운법’을 통해 이날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과 더불어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살아있는 법교육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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