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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지정될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된다.
기업집단 영원은 지난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1년 이후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만을 소속회사로 포함해 제출해 왔다. 이에 대해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고,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조치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원은 2010년부터 지주회사 사업현황보고서를, 2015년부터는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만큼 동일인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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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장이 3년간 누락한 82개사의 자산 합계는 3조 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 같은 누락으로 영원이 최장 기간(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받지 않으면서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기존 5개사와 누락회사 82개사를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및 각종 공시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2023년 이뤄진 성 회장의 둘째 딸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승계 과정 역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원은 2024년에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간소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사례로 보고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과오를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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