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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억 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1차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