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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관련된 모든 규제, 원점서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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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7.10 11:08:14

조달청, 10일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 발표
MAS2단계 기준 ↑·물가조정제 사업 등 …80개 과제 확정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연내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가운데)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조달제도 80개 규제리셋’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제로베이스(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해 모두 80개의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개 조문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검토했다.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개의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됐다.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SW MAS 기본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해 연내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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