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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섞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스튜디오 뿌리(애니메이션 제작사)는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영상에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뿌리 직원인 A씨는 넥슨 게임 홍보영상 속 집게 손 모양의 콘티를 그린 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A씨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모욕성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콘티를 그린 인물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A씨가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문제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스튜디오 뿌리가 논란이 불거지자 선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던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건에 대해서는 “혐의는 상당하지만 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 해외 기업 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위터는 강력범죄에만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고 있어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의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