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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정위,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저가 판매' 막은 수입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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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 기자I 2023.05.08 16:47:06
8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제품을 지정가보다 싸게 팔면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업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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