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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제품을 지정가보다 싸게 팔면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업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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