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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은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아이는 현재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