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입비 최대 3억원 초저금리 융자 지원

황영민 기자I 2023.01.05 16:41:13

지난해 2억에서 올해 3억으로 증가, 1% 저금리
2년간 부정행위자 선정과정에서 제외

경기도 양식 어가의 배합사료 공급 장면.(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을 느끼는 양식 어가에 최대 3억 원을 초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

5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지난해는 어가당 최대 지원 한도가 2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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