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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정부지원 집중

김형욱 기자I 2022.11.04 18:00:00

D램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등 15개 확정
내년 상반기 중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해 인·허가 등 지원
내년부터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세제지원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했다. 또 특화단지 지정과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이 기술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해 우리 주력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올 8월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했다. 또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 15개 기술을 선정했다. 43개 신청 기술 중 경제안보와 연관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를 우선 선정한 것이다.

선정 기술은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등 반도체산업 8개 기술과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등 디스플레이산업 4개 기술,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등 이차전지 산업 3개 기술 등 총 15개다.

이들 기술은 앞으로 총리가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를 맡은 20명의 정부·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의 의사결정 아래 정부로부터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기술과 관련한 공장이나 연구시설은 입지에 대해선 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허가를 최장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게 된다. 또 정부가 관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산업 부문에 치중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은 안보 등을 아우르는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연구개발이나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그러나 동 법 제34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조세 감면 근거를 갖췄다. 위원회 내 관계부처와의 협의만 이뤄지면 필요 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5개 기술을 선정한 직후 내년 상반기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연내 기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이를 공개모집한다. 또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도 2024년도 1~2개 특성화대학원을 시범 지정 후 확대 운영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 기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필요 인재를 키우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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