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회사별로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이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2022년 5월 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2022년 4월1일~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5월1일~2022년 4월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무방하다.
또 2022년 4월1일에 교육을 이수한 뒤 5월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했다가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2022년 7월1일에 재등록하려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교육을 이수했으므로 교육이수가 불필요하다. 종전에는 2022년 6월1일~30일중 교육을 재이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