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졸돌봄비용 5일분(한부모 노동자는 10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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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노동자는 최장 15일(한부모 노동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노동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1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앞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들의 돌봄공백 우려가 커져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로 제한했다. 대규모기업·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지원분 까지 함께 신청하는 노동자는 오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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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 8월 3주는 753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9월 3주 3973건으로 늘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