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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독감백신 상온노출' 신성약품 대표 국감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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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09.23 14:51:48

23일 전체회의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를 국감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약품은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사태를 야기한 곳이다.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병원으로 배송될 시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2∼8℃ 사이다. 그러나 신성약품이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면 폐기될 수 있으며, 올해 독감백신 접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치료제의 1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감사대상 총 22개 기관에서 기관증인 61명을 채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1차관, 강도태 2차관 등 7명, 질병관리청에서 정은경 청장과 나성웅 차장 등 4명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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