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 3095건이었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
안전 분야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원과 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에선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는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과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