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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0년간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 30여명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이씨는 변기·전등·시계 등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불법 촬영을 인정한다”면서도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촬영했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