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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병률)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류 전 최고위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제명처분에 관한 징계 절차나 과정이 헌법이나 법률, 피고(자유한국당)의 당헌(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이 되는 방침)과 윤리위원회 규정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와 같은 정당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하는 결사체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당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후 여러 발언 등을 비춰 보면 피고가 제명처분을 하며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12월 17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 이후 ‘공산당’·‘마초’·‘후안무치’·‘홍 최고 존엄 독재당’·‘토사구팽’ 등의 표현으로 홍 전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중 최고 수위다. 제명 당하면 5년 안에 재입당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