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에서 오랜 숙원이다. 현행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 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이 114만 톤에 달하고, 보관비용 및 보전 직불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쌀 산업 및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쌀 등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개인 제조업자의 소득 증진과 쌀 등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