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갑자기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게 된 김희망(가명)씨. 그동안 쥐꼬리만 한 월급 쪼개 넣던 적금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우울했지만, 노후대비 마지막 보루였던 국민연금 납입을 못하는 점이 더 속상했다. 직장을 새로 구하면 다시 부을 수 있지만, 쉰 만큼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국민연금에 있어서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생긴 것을 뒤늦게 알고 신청했다.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이 불가피한 이유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이나 적정 급여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자에게는 군복무크레딧을,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한 가입자에게는 출산크레딧을 제공했다. 작년 8월부터는 실직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을 주기 시작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산입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한해 총 1680만원을 넘거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어설 경우 지원자격이 안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총 연금보험료 중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정부가 지원한다. 총 연금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인 인정금액의 9%다. 인정소득 상한선은 70만원이다.
크레딧은 생애 총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을 채울 때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 사정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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