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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법정 가는 ‘자사고’ 사태

조용석 기자I 2014.11.18 17:08:06

교육청은 교육부 상대로 ''기관소송''
자사고는 교육청에 ''행정소송'' 계획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정 취소된 6개 자사고 역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준비를 마쳐 향후 자사고 문제는 모두 법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를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시정명령 마지막 날인 1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해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정 취소된 6개 자사고도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소송뿐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소송에서는 교육감이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왜 교육부 장관이 개입해 지정취소를 취소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투게 될 것”이라며 “(직권취소에 대한)집행정지신청을 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개 자사고가 지위를 잃은 가운데 기관소송이 진행된다.

6개 자사고 역시 서울교육청이 기관소송을 내면 바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6개 자사고는 공동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웠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 이유로 내세운 3차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기관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직접 움직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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