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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위에서 찰칵”…황당한 웨딩촬영, 시청에 물으니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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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23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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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안내문에도 사진작가가 촬영 권유
전주시 측 “실제 무덤 아닌 재현 유적”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전북 전주의 한 공원에서 예비부부가 무덤 형태의 유적 위에 올라가 웨딩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장소에는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와 안내문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사진작가가 신랑·신부에게 올라가 촬영할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2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공원에서 웨딩촬영을 진행하던 예비부부가 무덤 형태의 유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보자는 “(이곳이) 웨딩촬영을 하는 스폿이긴 하지만, 무덤 위로 올라가서 촬영하지 않는다”라며 “설마 올라가려나 했는데 촬영 작가가 올라가도 된다고 했고, 신랑·신부는 올라가도 되느냐고 되물었지만, 된다고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장소에는 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울타리와 ‘마전 1호분 석곽묘’라고 적힌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다. 석곽묘란 돌로 곽을 만들어 내부에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무덤 형식을 의미한다.

결국 촬영 모습을 지켜본 제보자는 사진작가에게 ‘올라가도 되는 곳이냐’라고 항의했고, 그제야 촬영을 중단하며 내려왔다고 전했다.

사건반장 측은 해당 장소에서 이 같은 촬영이 이뤄진 데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 측에 문의했다.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측은 실제 무덤이 아닌 재현 시설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는 재현 유적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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