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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년새 51.7% 급증…법무부,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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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9.18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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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방안 논의
2021년 18.7만→지난해 28.4만명…9만6800명 증가
결혼이민자 가족 양육지원 대상 10세→12세 확대 논의
본국 가족 최장 7년 체류기간도 연장 검토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4년 만에 50% 넘게 증가해 2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거주 지원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본국 가족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8일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2021년 18만7403명에서 지난해 28만4203명으로 늘었다. 4년 사이 9만6800명, 51.7% 증가한 것이다. 2022년 21만9448명, 2023년 23만9661명, 2024년 26만4764명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결혼이민자 증가율보다도 가파르다. 국내 결혼이민자는 2021년 16만8611명에서 지난해 18만8105명으로 1만9494명(11.6%) 늘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만341명(31.7%)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4만4215명(23.2%), 일본 1만7803명(9.3%), 필리핀 1만2923명(6.8%)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거주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국내에서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 자녀 등 본국 가족은 자녀 양육 지원이나 인도적 사정이 있을 경우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최대 두 차례 초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최장 7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다자녀 가족은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일반 가정의 양육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10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으로 설정된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역시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히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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