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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강경파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혹여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쟁점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도입이다. 중수청법에선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범위가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된 것도 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추 위원장은 수사사법관이 전관 채용 등을 통해 로펌에 예속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 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 자체가 다른데 프랑스식 제도를 정부 안으로 낸 건 생각이 짧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도 “검사들을 거기(중수청)에 이식해서 제2의 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검사들의 로망이 거기 다 담겨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 경찰 내에서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영 이상하다”면서도 “특수부 검사들을 이쪽(중수청)으로 끌어들여야만 (수사 역량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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