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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8일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됐다.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현행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선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지금은 소속 기관장 재량으로 추서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 장관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