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78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897억원) 대비 3배 이상(3138억 원)으로 증액해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16곳은 △부산 연산동 △안양 비산동 △파주 야당동 △화성 사강리 △강릉 교항리 △강릉 교동 △고성 대진리 △고성 봉포리 △속초 미리내1길 △속초 금호동 △충주 용포리 △괴산 목도로 △당진 채운동 △군산 산월리 △화순 만연리 △영덕 장사리 일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