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6단체는 “그간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과 획일적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