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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9월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 남자 목록에 뜬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하며 “암캐X임”, “전화ㄱ”, “새로운 주인 찾는대”라는 등 메시지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하며 신원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도 함께 전송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모르는 남성들에게 느닷없는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