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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B양은 딱밤 1회를 맞았고 글씨를 흐릿하게 쓰거나 문제를 쓰지 않은 학생 8명이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B양이 귀가 후 이 같은 내용을 어머니에게 알리며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 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진술했다. ‘딱밤’을 때린 일이 아이들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딱밤이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학생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가 아니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